2024.06.12.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.
▲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
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는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에 대하여 "양육비 사전처분을 비롯한 사전처분 제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. 사전처분은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당사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면 괜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재판부에게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잘 납득시켜야 한다"라고 설명하였습니다.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---|---|---|---|---|
6 | [마음지기 변호사칼럼] 이혼 시 재산분할, 채무까지 나눠야 할까? 재산의 성격 고려해야 | admin | 2024.09.30 | 0 |
5 | [마음지기 변호사칼럼] 조정이혼, 빠르고 신속한 이혼 가능해… 진행 시 주의사항은? | admin | 2024.09.30 | 0 |
4 | [조선비즈] 3년 새 몸집 3배로...서초동 ‘뜨거운 감자’ 법무법인 YK | admin | 2024.09.30 | 0 |
3 | [언론보도]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늘어가는 가사 분쟁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| admin | 2024.09.30 | 0 |
2 | [마음지기 변호사칼럼] 성격차이 이혼,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사유 없어도 가능해 | admin | 2024.09.30 | 0 |
» | [마음지기 변호사칼럼] 양육비 사전처분, 이혼 시 양육권분쟁에 도움 돼…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| admin | 2024.09.30 | 0 |